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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등록인
국어교육과
글번호
122066
작성일
2024-01-08
조회
154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라며, 휴학을 신청(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일정

1. 복학 신청기간: 2024. 2. 1.() ~ 2. 29.()

2. 수강신청 기간: 2024. 2. 12.() ~ 2. 16.()

3. 등록금 납부기간: 2024. 2. 19.() ~ 2. 23.()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종합정보시스템 학생 본인의 사용자 계정(ID: 학번)을 이용하여 로그인

2.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복학신청-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3. ·복학 처리 시스템은 학생의 이전 학적상태를 체크하여 구분별 정보 입력창 자동 생성

-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 시 증빙서류 첨부란 및 예비군 대원신고 입력창 생성

-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사진촬영 가능, 증빙서류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한글파일에 올려 첨부)

4. ·복학 신청/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결재상황 확인 가

 

[/복학 절차]

 

휴학 승인 시

 

종합정보

시 스 템

/복학신청

(학생본인)

(일반휴학 시) 학부모

동 의

학과와 학부모 유선상담

(일반휴학 시)

지도교수

상 담

면담 또는 유선 상담 지도

학과 승인

(학과()/전공주임)

최종

승인

(교육혁신과)

 

 

유의사항

1.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입영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반드시 첨부
또한,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군전역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

2. 등록금 납부기간과 복학기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위 복학기간에 복학 승인된 학생은 이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입 완료 필수

3. 등록 후 휴학 학생은 등록금 이월로 복학 신청 시, 승인과 동시에 납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지정은행에 별도의 0원을 등록할 필요 없음

4. (성적우수 등)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

 

휴학 및 복학 안내사항

1.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기간 내에 복학 신청 필수

복학 예정학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도 조기복학 가능

2. 2024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4. 2. 29.()까지 반드시 휴학신청 완료 필수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최대 4(8학기)까지 휴학 가능하며, 2012. 6. 14.부터 카운트

3. 군입대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 전역하여(또는 귀향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었더라도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복학 신청 가능

4.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6. ·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및 학과사무실로 문의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문(홈페이지 공지사항).hwpx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상세 안내 PPT.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