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초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원)생
신청학점별 차등징수액
구 분 | 차등납부 적용학기 | 신청학점 | 차등징수액 |
학사학위 과정 | 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부터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 문화산업전문대8학원 • 석사(논문)과정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 박사과정 : 6학기 등록 후 7학기부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부터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신청기간 : 2023. 3. 3.(금) ~ 3. 8.(화)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차등(감면)납부신청 클릭 → 입력 → 신청하기 클릭
3. 납부기간 : 2023. 3. 13.(월) ~ 3. 15.(수)
※ 2023. 3. 10.(금)부터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
4.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납부 불가)
※ 차등납부 대상자는 본등록기간(2023.2.20.~24.)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등납부 신청 후 변경된 등록금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재무과(☎054-820-7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