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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안내
등록인
국어교육과
글번호
107075
작성일
2023-02-11
조회
178

수업연한 초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

신청학점별 차등징수액

 

구 분

차등납부 적용학기

신청학점

차등징수액

학사학위

과정

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부터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후 5학기부터

·박사통합과정 : 8학기등록 후 9학기부터

교육대학원 및 행정경영대학원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문화산업전문대8학원

석사(논문)과정 : 5학기 등록 후 6학기부터

박사과정 : 6학기 등록 후 7학기부터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부터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1. 신청기간 : 2023. 3. 3.() ~ 3. 8.()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차등(감면)납부신청 클릭 입력 신청하기 클릭

3. 납부기간 : 2023. 3. 13.() ~ 3. 15.()

2023. 3. 10.()부터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

4.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납부 불가)

차등납부 대상자는 본등록기간(2023.2.20.~24.)등록을 하지 않고, 차등납부 신청 후 변경된 등록금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 문의 사항은 재무(054-820-7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1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 안내.hwp